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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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란 친환경농산물의 출하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수집ㆍ포장ㆍ가공ㆍ보관ㆍ수송ㆍ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친환경농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 친환경농업을 주제로 하는 교육ㆍ체험ㆍ전시 등 복합공간 시설을 말한다. 3. “운영주체”란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입주업체”란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의 운영주체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 또는 공간을 임차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731 일원에 둔다.
제4조(사업대상 및 취급품목) ①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의 사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유통 및 관련 사업 2. 경기도 수출농산물 관련 지원사업 3. 운영주체 및 입주업체의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 4. 친환경농업을 주제로 하는 교육ㆍ체험ㆍ전시 등 사업 5.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는 친환경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가공한 식품만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품 방지 및 최소한의 상품 확보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반농산물을 취급할 수 있다. ③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일반농산물을 취급하는 경우 친환경농산물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공간에서 보관ㆍ가공ㆍ포장 등을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운영주체에게 경기도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 및 일반농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취급하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농산물의 취급물량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운영시간) ①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의 운영은 연중무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운영일자 및 운영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위탁) ① 도지사는 운영자금과 경영능력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법 제70조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연합회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공동출자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와 함께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5. 농산물의 유통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②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ㆍ운영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 종료 후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탁신청 및 선정) ①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신청 당시의 해당 법인 대차대조표 4.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영자금을 자기자본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6.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 확대분산능력,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도지사가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위탁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도지사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운영주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운영주체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해제 등) ① 도지사는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을 해제할 수 있다. 1. 도지사와 운영주체 간 체결한 약정사항을 위반한 경우 2. 법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의 해제를 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사무소) ① 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의 관리 및 감독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사무소(이하“관리사무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관리사무소는 시설관리, 운영주체 및 입주업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센터사용료) ①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의 사용료(이하 “센터사용료”라 한다)는 해당연도 매출액의 1,000분의 5 이내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운영주체는 도지사가 고지한 기한 내에 분기별 센터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납부받은 센터사용료를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 활성화, 경기도 친환경농업 발전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센터사용료의 감면) 도지사는 운영주체가 센터사용료의 감면을 요구하는 경우 경기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센터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자금의 확보) ① 운영주체는 전년도 연간거래금액(전년도 연간거래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사업계획서에 따른 연간 거래예상액으로 한다)의 1,000분의 15 이상을 운영자금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운영자금 확보현황을 매분기말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제1항에 따른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하며,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