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도민이 예산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재정민주주의 및 재정책임성 강화를 통해 주민참여 활성화와 지역사회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12.>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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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도민이 예산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재정민주주의 및 재정책임성 강화를 통해 주민참여 활성화와 지역사회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12.>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도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 다. 도에 본점이나 지점, 영업소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ㆍ법인ㆍ비영리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 라.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내 주소를 도로 하여 외국인등록을 하고 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예산과정”이란 예산과 기금의 편성ㆍ집행ㆍ결산과 관련된 전 과정을 말한다.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에서 제외한다. 1. 도와 시ㆍ군의 공무원 2. 도 및 시ㆍ군의 출연ㆍ출자기관, 지방공기업에 종사하는 사람
제3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도의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 표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주민들이 예산과정에 참여하여 반영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법령준수 의무)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며, 도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도지사의 예산편성권 행사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참여예산사업)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사업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참여예산사업: 설문조사, 공청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 등으로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사업 2. 주민제안사업: 주민이 제안하거나 공모에 신청한 사업으로, 이 경우 주민제안사업의 선정은 관련 사업부서의 검토와 지역회의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년 재정사업평가 등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때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제1항제2호에 따른 공모 사업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8.12.] ④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평가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마련하고, 탈락사업 중 유사ㆍ반복 제안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별도 검토하여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거나 통합사업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25.8.12.]
제6조의2(교육ㆍ홍보 및 정보제공) 도지사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도 예산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8.12.]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 편성의 방향 2. 도 예산에 대한 설명ㆍ교육ㆍ홍보ㆍ토론회 개최 계획 3. 주민참여예산위원회ㆍ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ㆍ주민참여예산 연구회ㆍ예산학교 등의 운영계획 4. 예산과정에서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제8조(예산과정의 주민참여 절차) ① 도지사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주민참여예산위원회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이를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 제출) ① 주민은 누구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사회관계망서비스(SNS)·서면·도 본청 및 소속기관 등에서의 현장 제안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 ② 제1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는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고 한다)에 예산안과 결산서를 제출할 때 주민이 제출한 의견서와 반영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 공개) ① 도지사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의견수렴 내용 및 반영 결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선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탈락사유를 제공하며, 개선 및 재도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설 2025.8.12.]
제11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도지사는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의 예산과정 반영에 관한 사항 2. 수렴된 주민의견 반영 시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