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경기도 지역화폐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0.>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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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경기도 지역화폐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화폐”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시장·군수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시장·군수 또는 가맹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2. “가맹점”이란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시장·군수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다만, 전자지역화폐 등은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지 않더라도 시·군의 등록요건을 충족한 자는 가맹점으로 본다. 3. “공동운영대행사”란 시·군과 협의하여 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0.> 4. “이용자”란 지역화폐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10.8.] 5.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하여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15.> ② 도지사는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이 지역화폐를 구매ㆍ이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6.]
제4조(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지역화폐의 발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화폐의 발행규모에 관한 사항 2.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화폐의 발행 및 이용 활성화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화폐 가맹점 확보에 관한 사항 5. 지역화폐 이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의 유통확대에 관한 사항 7. 지역화폐 이용대상 및 제한에 관한 사항 8. 지역화폐 유통질서 확립 및 유통시스템 안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23.7.18.]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지역 현황 파악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0.]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지역화폐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5.1.20.>]
제5조의2(지역화폐 발행) ①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화폐 유통 지역은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시장ㆍ군수가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필요한 경우 별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10.]
제5조의3 (지역화폐 가맹점 운영기준) 도지사는 효율적인 지역화폐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매년 운영기준을 정하여 시·군에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화폐의 사용지역 제한 2. 지역화폐의 가맹점 매출 기준 3. 지역화폐의 사용업종과 제한업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07.15.] [제5조의2에서 이동 <2025.10.10.>]
제6조(사업 및 지원) 도지사는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3. 지역화폐 보급 및 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 4. 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의 선정·관리 사업 [전문개정 2020.07.15.]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의2(공동운영대행사의 사무) ① 제2조제3호 및 제6조제4호에 따른 공동운영대행사는 지역화폐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 운영, 유지보수 등 공동운영대행협약에 정한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동운영대행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시군의 경우 해당 시군 조례에 따라 운영대행사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운영대행사는 지역화폐 발행액, 판매액, 환전액 등 운영 상황을 매월 말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6.] ④ 공동운영대행사는 도지사로부터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가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6.] [본조신설 2020.07.15.]
제6조의3(공동운영대행사 관리) 도지사는 공동운영대행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월 최신화(最新化)하여 경기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1. 공동운영대행사의 이름 2. 공동운영대행사의 대표자 및 주주에 관한 사항 3. 월별 지역화폐의 발행액 및 환전액 현황 4. 공동운영대행사의 연간 재무제표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본조신설 2024.5.16.]
제7조(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 조치) 도지사는 지역화폐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시상금 및 인센티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9.11.12.> [단서신설 2019.11.12.] 1. 「근로기준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신설 2019.11.12.]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신설 2019.11.12.] 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 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9.11.12.]
제7조의2(소비지원금 지원) ① 도지사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위하여 이용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할인판매 또는 인센티브 이외의 추가 소비지원금 지급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되, 효과적인 지역화폐 유통촉진을 위하여 그 사용기한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