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방기본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가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재난현장활동으로 인하여 타인의 인적ㆍ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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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방기본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가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재난현장활동으로 인하여 타인의 인적ㆍ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현장활동”이란 화재ㆍ구조ㆍ구급 등의 각종 재난현장 또는 위급한 상황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방기관 및 소방대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7.18.> 2. “소방대“란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조직체를 말한다. 3. “청구인”이란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재난현장활동으로 인해 손실을 입고 그 보상을 청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현장활동 중 인적 또는 타인의 재산에 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청구인에게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매년 보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기록유지) 소방재난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소방대 현장지휘관으로 하여금 재난현장활동으로 인해 인적ㆍ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일시·장소·대상·원인·조치내용 등을 기록·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손실보상) ① 도지사는 재난현장활동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0.> 1. 법 제16조의3의 생활안전활동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법 제24조제1항 소방활동 종사 명령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가 발생한 경우 3. 법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강제처분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4.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재난현장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법 제2조제5호 각 목에서 정한 사람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손실보상을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와 제16조에 따라 면책한다. [신설 2025.10.10.]
제6조(소송 지원 등) 도지사는 법 제2조제5호 각 목에서 정한 사람에게 재난현장활동으로 인한 민ㆍ형사상 책임이 제기된 경우, 법률 자문 및 소송에 필요한 변호인 선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 [제목개정 2025.10.10.]
제7조(인적손실 보상) 도지사는 제5조제2호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 명령 또는 직무외의 행위로 자발적인 재난대응활동 과정에서 부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준용하여 보상하거나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물적손실 보상)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보상을 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물건의 멸실·훼손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보상한다. 1.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2.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 3.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③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제9조(물적손실 청구방법 및 처리) ① 제8조에 따라 청구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도지사는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10조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서에 결정내용을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2. 보상금 지급 청구를 각하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제10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 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 ② 보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3명으로만 구성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5.10.10.] ③ 보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항 본문에 따라 보상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원의 과반수는 성별을 고려하여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단서개정 2025.10.10.] 1. 경기도 소속 소방공무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행정학 또는 소방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보험업법」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5. 소방안전 또는 의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
제11조(보상위원회 위원장) ① 보상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은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며, 보상위원회를 소집하고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10.1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보상위원회의 운영) ① 보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보상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조사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