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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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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원ㆍ육성을 통하여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경기도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5., 2023.10.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시설로 경기도에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10.11.> [전문개정 2013.2.25.]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유산의 보존ㆍ계승 및 창달과 문화향유를 증진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과 이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ㆍ단체(이하 “박물관등”이라 한다)를 육성 및 발전시켜야 한다. <개정 2023.10.11.> ② 도지사는 경기도가 설치ㆍ운영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에 법 제2조제3호와 제4호의 자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 [신설 2017.4.12.] <개정 2023.10.11.>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필요한 예산 수립ㆍ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11.] [전문개정 2013.2.25.]

제3조의2 기부 등을 한 자에 대한 예우

제3조의2(기부 등을 한 자에 대한 예우)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경기도가 설치ㆍ운영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에 기부 등을 한 자에 대하여 「경기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를 준용하여 예우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 [본조신설 2017.4.12.]

제3조의3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제3조의3(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를 반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전검토는 서면심사, 현장실사 및 종합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검토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0.10.]

제3조의4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제3조의4(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를 반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전평가는 서면심사, 현장실사 및 종합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평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0.10.]

제4조 경비 지원

제4조(경비 지원)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등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에 대한 경비 [신설 2018.1.11] 3.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보존ㆍ보관ㆍ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신설 2018.1.11] 4. 그 밖에 도지사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2호에서 이동 <2018.1.11.>] [전문개정 2013.2.25.]

제5조 지원경비의 관리

제5조(지원경비의 관리) ①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박물관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5., 2023.10.11.> ② 도지사는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 하거나 지원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1.>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한 경우 그 박물관등에 대해서는 회수한 날부터 2년 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3.2.25.]

제6조 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박물관등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7조의 심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 설치·구성하고, 심의가 종료하는 때까지 존속한다. [전문개정 2013.2.25.]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0.11.> 2. 지원 경비에 대한 평가 및 향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0.11.> 3. 법 제12조의3에 따른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0.10.] 4.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5.10.10.>] [본조신설 2013.2.25.]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0.11.>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개정 2023.10.11.> ③ 문화예술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10.11.> 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회 의원 [전문개정 2023.10.11.] 2.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3.10.11.] 3. 관련 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3.10.11.] ④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회의 회의가 끝난 후에는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5항에서 이동 <2023.10.11.>] [전문개정 2013.2.25.]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5.1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0.11.> [제목개정 2013.2.25.,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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