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벼 이외 식량의 자급률 증진 및 논 이용률을 제고해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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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벼 이외 식량의 자급률 증진 및 논 이용률을 제고해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체작물”이란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 논 이용률 향상 등을 위해 논에서 재배하는 작물을 말한다. 2. “지역특화작목”이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축산물과 부산물을 말한다. 3. “휴경”이란 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ㆍ보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재배에 이용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4.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경영체로 한다. 1. 논에서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것 2. 작물을 재배하는 논이 경기도에 위치할 것 3.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요건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경기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벼 대체작물 재배와 관련한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벼 대체작물에 관한 연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4.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사업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시자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벼 대체작물 종자, 종묘, 기자재 및 시설장비 등 기반시설 지원사업 2. 벼 대체작물 소비 촉진에 관한 사업 3. 벼 대체작물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4. 벼 대체작물 보급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 5. 그 밖에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수요조사) ① 도지사는 대체작물 발굴 및 보급을 위하여 농업인 선호 대체작물 품종, 소비자의 수요 등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를 제6조의 기본계획 및 제7조 지원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 및 기술보급) ① 도지사는 대체작물 재배 기술, 품종, 병해충 대비 등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고, 이를 농가에 보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벼 대체작물 연구 및 기술보급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우선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특화작목 중 하나를 대체작물로 재배하는 경우 2. 다년생 작물을 대체작물로 재배하는 경우
제11조(소비 촉진) 도지사는 대체작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학교 등 집단급식 시설 등에 홍보하고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휴경지원) ① 도지사는 대체작물 재배를 목적으로 휴경을 시행하는 농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지의 형상(形狀) 및 기능 유지에 대한 지원 2. 경운(耕耘), 잡목제거, 피복식물(被覆植物) 식재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휴경을 시행하는 농지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제1항의 지원 기준 및 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