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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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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기도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말한다. 2. “개인정보취급자”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

제4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4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은 법 제3조에 따른다.

제5조 도지사의 책무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만 14세 미만 아동이 개인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ㆍ지원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적용할 때에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침해 방지 대책 및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 4.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개인정보 보호의 날

제8조(개인정보 보호의 날)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의 날(매년 9월 30일)이 포함된 주간에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 ① 도의 개인정보 보호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31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그 밖의 관리책임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AI국장 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ㆍ운용하는 부서의 장 3.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 ②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31조제3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2.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점검ㆍ개선 3.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안전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4. 법 제28조, 영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5. 그 밖에 도지사가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3항제1호에 따른

제10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제10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①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파일 관리

제11조(개인정보파일 관리) ① 영 제34조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또는 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의 내용에 흠이 있는 경우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이를 시정하여 재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하여는 법 제21조에 따른다. ④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해당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의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 개인정보 처리 사항 공개 등

제12조(개인정보 처리 사항 공개 등) ①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및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절차, 기준, 현황 등에 대한 사항을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할 내용과 방법은 법 제30조 및 영 제31조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법 제15조제3항, 제17조제4항 및 영 제14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그 현황을 연 1회 이상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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