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10-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ㆍ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의 도모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2.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한다)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ㆍ노선을 말한다. <개정 2025.1.20.> 3.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시범운행지구에서 시행하는 유상운송사업을 말한다. 4.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란 법 제9조 및 제10조 등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운송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5.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이란 자율주행자동차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운송수단을 선택하고, 예약ㆍ결제하여 여객을 운송하게 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연결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6. “자율주행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18조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연구ㆍ시범운행ㆍ여객운송과 관련된 자율협력주행시스템, 특화시설, 각종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ㆍ관리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ㆍ확산과 자율주행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주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1.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지원정책에 대한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20.> 2.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및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개정 2025.1.20.> 가. 기술개발 현황 및 목표 나. 기술의 개발ㆍ이전ㆍ사업화 다. 상용화 촉진을 위한 민관 협력 라.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및 인력양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0.] 3.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및 운영 기본방향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관계 기관(시군, 경찰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서 “경미한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

제5조 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자율주행 기본계획 타당성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율협력주행시스템 등 자율주행시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정책(재정지원, 요금정책 등) 및 안전운행 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20.> 4. 자율주행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발급, 정지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0.] 5. 시범운행지구 기본정책, 운영·관리 및 확대에 관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5.1.20.>] 6.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에 필요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5.1.20.>]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업무 담당국장과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위촉직 위원: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중에서 자율주행 및 여객운송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2. 당연직 위원: 道 자율주행자동차 업무 소관 국장, 교통업무 담당 국장 3.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명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 또는 전문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과 전문가에게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8조 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에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해 안전관리 등 관련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 안전운행 준수

제9조(안전운행 준수) ①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연구ㆍ시범운행ㆍ여객운송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등 안전운행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범운행지구 안전운행과 관련된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폭우, 폭설 등 특수한 기상상황 및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10조 허가 또는 면허 신청 등

제10조(허가 또는 면허 신청 등) ①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의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 허가신청서 또는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한정운수면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0.] <개정 2025.10.10.> 1. 규칙 제7조에 따른 여객운송계획서, 보험의 가입증서, 임시운행허가증 사본 [전문개정 2025.1.20.] 2. 안전운행 및 여객의 불편 최소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여객운송 관련 안전운행 계획서 [제5호에서 이동 <2025.1.20.>] 가. 시험운전자 탑승 등 사고예방 조치 및 사고발생 시 대처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20.> 나. 운행 중 또는 운행 시작 전 고장 시 등에 대비한 여객의 이동 보장에 관한 사항 다.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발급 전 사전 연습주행 기간 및 운행능력 검증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

제11조 사업계획 변경

제11조(사업계획 변경) ① 제10조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자가 운행지역ㆍ노선ㆍ시간ㆍ요금 등 도지사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계획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0.> 1.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2. 그 밖에 도지사가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요구한 자료 ② 도지사는 사업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인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간 승객의 예약 등으로 수요대응을 위해 노선 또는 정차하는 정류소를 일시 변경하는 단순 변경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0.>

제12조 허가 기간 또는 면허 기간 연장 등

제12조(허가 기간 또는 면허 기간 연장 등) ① 제10조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자는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0.> ② 제1항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 기간 또는 한정운수면허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 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0.> 1. 유상운송 허가 기간 또는 한정운수면허기간 동안 여객 이용 현황 등 그간의 운행 실적 및 성과 <개정 2025.1.20.> 2. 그 밖에 도지사가 유상운송 허가 기간 또는 한정운수면허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요구한 자료 <개정 2025.1.20.> ③ 도지사는 유상운송 허가 기간 또는 한정운수면허 기간 연장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0.> [제목개정 2025.1.2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