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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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문자해득 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 교육, 자립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외국어교육, 창의ㆍ인성·진로체험·평화·글로벌 공동체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1.8.8., 2011.10.20., 2017.6.13., 2019.8.6., 2021.3.16.>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삭제 <2023.5.17.> 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 3. ″평생교육사″란 법 제2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8.5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든지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0.> ③ 도지사는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및 학교의 평생교육,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문자해득교육, 평생교육통계조사 등에 관하여 협의·지원할 수 있다.
제4조(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법 제9조의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평생교육진흥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필요재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0.20.> 4.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시·군의 평생학습관 설치·지정 등 평생교육진흥 지원에 관한 사항 6. 취약계층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11.8.8.] <개정 2020.11.12.> 7. 지식(GSEEK)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7.6.13.] 8. 민주시민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0.1.] 9. 전문인력정보은행제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1.12.] 10. 청소년수련시설 및 도서관의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1.12.] 11.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0.20.>
제5조(자료요청) 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 도지사는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8.8., 2015.5.1.> 1. 지역ㆍ마을ㆍ동아리 단위의 학습 공동체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5.5.1.] 2. 취약계층의 평생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5.5.1.] <개정 2019.8.6., 2020.11.12.> 3. 평생교육기관, 학습 정보ㆍ강의 등 도내 평생학습 정보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신설 2015.5.1.] <개정 2019.8.6.> 4. 도민의 창의ㆍ인성교육 지원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5.5.1.] 5.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연구ㆍ 조사ㆍ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5.5.1.] 6. 평생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15.5.1.] 7. 도내 군부대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7.6.13.] 8. 도내 아동·청소년에 대한 공교육 보완 학습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9.8.6.] 9. 평생학습 지원 강사 양성 및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9.8.6.] 10. 도민의 민
제6조의2(전문인력정보은행제) ① 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강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ㆍ관리하는 전문인력정보은행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 제공 및 관리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③ 도지사 및 교육감은 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강사를 평생교육 강좌ㆍ사업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2.]
제6조의3(평생교육이용권)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모든 도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평생교육이용권 업무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또는 평생교육 관련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을 평생교육이용권 업무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5.7.]
제7조(학습자 안전조치)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명당 배상 금액 1억원 이상 <개정 2012.5.11.>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②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수강생에게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 도지사는 평생교육진흥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8.6.>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9.8.6.> 5.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0.20., 2019.8.6.> 6.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개정 2011.10.20.>
제10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부의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경기도 부교육감이 된다. ③ 위원은 도 및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평생교육진흥 업무 담당국장,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과 협의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10.20., 2013.11.6., 2015.5.1.> 1. 평생교육 전문가 2.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3. 경기도의회 의원 2명 <개정 2011.10.20.> 4.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 위원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 한다. [신설 2013.11.6.]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 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