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건강가정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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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건강가정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라 함은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4.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이하 “가정문제”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ㆍ부성권 보호 및 출산ㆍ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가정의 날) 도지사는 매년 5월 15일 가정의 날을 기념하여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ㆍ가정ㆍ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건강가정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라 경기도건강가정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교육프로그램 제공) 도지사는 건강가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ㆍ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가족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건강가정지원) 도지사는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가정사업 개발 2. 가족갈등 해소 및 예방 3. 가정유형별 맞춤형 지원 4. 건강가정 지원을 위한 연구 5.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 강화와 관련된 사항
제9조(위기가족 긴급지원) ① 도지사는 재난에 의하여 가족의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나 긴급하게 지원을 하여야할 경우 원활한 가족기능을 수행하도록 필요한 범위에서 지원(이하 “위기가족긴급지원”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이돌봄지원, 가사돌봄지원 등 가족돌봄 2. 가족상담, 집단프로그램, 자조모임 운영 등 가족의 심리·정서지원 3. 법률구조, 의료지원, 복지서비스 등 연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③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 조례의 지원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10조(가족단위의 역할증진) ① 도지사는 가족의 결속력과 가족구성원의 발전을 위하여 가족이 도민으로서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가족단위의 자원봉사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가정생활문화의 발전) 도지사는 건강가정의 생활문화를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족여가문화 2.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3. 건강한 의식주 생활문화 4. 합리적인 소비문화 5. 지역사회 공동체문화 6. 그 밖에 건강가정의 생활문화와 관련된 사항
제12조(이혼전 상담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이혼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이혼조정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이혼의 의사가 정해진 가족에 대하여 이들 가족이 자녀양육ㆍ재산ㆍ정서 등의 제반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