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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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2조에서 이동 <2023.7.18.>] [제3조에서 이동 <2025.10.10.>]
제3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 <2025.10.10.> [제5조에서 이동 <2023.7.18.>] [제4조에서 이동 <2025.10.10.>]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의2제5항 중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4조”로 보며,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 지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을 준용한다”로 한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과 제28조 중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경기도의회 의장”으로 본다. <개정 2023.7.18.>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경기도 공용차량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 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