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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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대상자”라 함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에 따라 경기도지사(경기도교육감을 포함한다)로부터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9.26.> 2. “인사청문 요청안”이라 함은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위하여 도지사가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의안을 말한다.
제3조(인사청문 대상)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1.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제2호에서 이동 2025.1.20.>]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별표에서 정하는 기관의 장 [제3호에서 이동 <2025.1.20.>]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사청문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제3조 각 호의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의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 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7명 이내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등의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선임 및 개선(改選)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장에게 위원의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요청이 없는 때에는 의장이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위원 선임은 의장이 이를 행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각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⑦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 될 때까지 존속한다. ⑧ 위원회의 행정지원 업무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 소관 상임위원회가 수행한다.
제6조(인사청문의 방식) ① 위원회의 인사청문은 법 제47조의2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ㆍ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9.26.]
제7조(인사청문 요청안의 첨부서류) ① 도지사는 인사청문 요청시 의회의 회기일정 등을 참고하여 원활한 청문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10.] ② 도지사가 의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 요청안에는 요청사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 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전문개정 2025.9.26.] 3.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회에서 요청하는 사항
제8조(인사청문 요청안의 회부) ① 의장은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24.10.11.>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도지사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④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도지사는 인사청문 요청한 자를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제9조(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10분의 범위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③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1인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1문1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은 서면답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① 위원회가 제6조제2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3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자는 지정된 출석일시에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8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개정 2024.10.11., 2025.9.26.>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5.9.26.>
제12조(인사청문경과보고서) ① 위원회가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6.> ②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보고가 되기 전에 인쇄 또는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제목개정 202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