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도정실현으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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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도정실현으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경기도의회 의원은 제외한다) 나. 도 본청, 소속기관(직속기관·사업소와 출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개정 2025.10.10.> 다. 청원경찰 라. 청원산림보호직원 2. “공직유관단체”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도 관할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3. “고위공무원”이란 제1호가목에 따른 공무원 중 4급 이상 공무원을 말한다. 4. “청렴해피콜”이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대민업무처리 과정의 투명성 및 적정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5. “청렴이행서약제”란 도지사가 부정청탁을 방지하고 청렴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공직자, 입찰참가자, 계약상대자, 보조사업자로부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공정하고 청렴한 도정운영으로 도 소속 공직자, 시ㆍ군 및 공직유관단체 등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 및 반부패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도지사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시행 등)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 사업 2. 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평가ㆍ조사 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9조(표창) 도지사는 도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청렴대상)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크게 기여한 기관, 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 경기도 청렴대상(이하 “청렴대상”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수상부문) 청렴대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부문: 도내 시ㆍ군 2. 단체부문: 공직유관단체 3. 부서부문: 도 본청 및 소속기관의 부서 4. 개인부문: 공직자
제12조(경기도 청렴대상 심사위원회) ① 청렴대상 수상 후보자의 공적심사와 수상자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 청렴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렴대상 수상자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청렴대상 수상자의 수상등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