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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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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도정실현으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경기도의회 의원은 제외한다) 나. 도 본청, 소속기관(직속기관·사업소와 출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개정 2025.10.10.> 다. 청원경찰 라. 청원산림보호직원 2. “공직유관단체”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도 관할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3. “고위공무원”이란 제1호가목에 따른 공무원 중 4급 이상 공무원을 말한다. 4. “청렴해피콜”이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대민업무처리 과정의 투명성 및 적정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5. “청렴이행서약제”란 도지사가 부정청탁을 방지하고 청렴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공직자, 입찰참가자, 계약상대자, 보조사업자로부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공정하고 청렴한 도정운영으로 도 소속 공직자, 시ㆍ군 및 공직유관단체 등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 및 반부패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도지사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시행 등

제6조(사업시행 등)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 사업 2. 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평가ㆍ조사 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9조 표창

제9조(표창) 도지사는 도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청렴대상

제10조(청렴대상)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크게 기여한 기관, 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 경기도 청렴대상(이하 “청렴대상”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 수상부문

제11조(수상부문) 청렴대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부문: 도내 시ㆍ군 2. 단체부문: 공직유관단체 3. 부서부문: 도 본청 및 소속기관의 부서 4. 개인부문: 공직자

제12조 경기도 청렴대상 심사위원회

제12조(경기도 청렴대상 심사위원회) ① 청렴대상 수상 후보자의 공적심사와 수상자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 청렴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렴대상 수상자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청렴대상 수상자의 수상등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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