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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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성과평가 2. 법 제7조제3항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해당 연도 시행 계획 3. 해당 연도 공공데이터 관련 예산운용계획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정책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① 도지사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공공데이터 업무를 총괄하는 실ㆍ국장으로 하고, 실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책임관과 실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 및 조정 3. 공공데이터의 관리ㆍ제공ㆍ이용 관련 업무 총괄 및 지원 4.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5.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업무 ④ 도지사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그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공공데이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써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전북특별자치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데이터 활성화 전략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8조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 또는 데이터 분석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소속 임직원 2.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대학교 조교수 이상으로 데이터 분석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연구실적이 풍부한 사람 3. 데이터 분석 등 관련 업계 또는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데이터 분석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졌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필요시 서면 또는 영상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한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도지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위원에게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스스로 사퇴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