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9., 2025. 7. 11.>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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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9., 2025. 7. 11.>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지역”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7. 9., 2023. 12. 8.> 1. 전주전통문화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통한옥 2.「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통사찰 3. 그 밖에 전통문화보존과 진흥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지역의 전통한옥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역의 건축물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제44조·제46조에 따른 기준을 최소범위 이내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의2(건축허가 사전승인) 법 제11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택법」 제15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본조신설 2021. 7. 9.]
제4조(설치) ① 법 제4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12. 28> ② <삭제 2015. 12. 28>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 다만,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차목에 따라 건축구조 분야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시·군 전문위원회에서 심의 등을 한다. <개정 2021.7.9., 2025. 7. 11.> 1. 법 또는 영에 따라 도지사가 발의하는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이하 "질의민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2. 28, 2021.7.9.> 3.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시ㆍ군의 건축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7.9.> 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나. 「주택법」 제15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다만, 설계공모 또는 설계ㆍ시공을 일괄입찰한 경우를 제외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8. 9, 2021. 7. 9.> 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 8. 9, 2021.7.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의 경우에는 특성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5. 12. 28., 2021. 7. 9., 2023. 12. 8.> 1. 건축, 토목, 도시계획, 방재, 소방, 에너지, 디자인, 경관, 공간 환경, 사회, 조경, 조형예술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의 관계 공무원(전북자치도의 건설교통 관련 국장 및 건축ㆍ소방 관련 부서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7. 9.> ⑤ 그 밖에 위원회 위원의 임명ㆍ위촉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는 영 제5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1. 7. 9., 2025. 7. 1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
제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3. 8. 9>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 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6. 영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13. 8. 9, 개정 2021.7.9.>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도지사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개정 2021. 7. 9.>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9, 2021. 7. 9.> ③ 위원장은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등을 의결하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등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8. 9, 2021. 7. 9.>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않는다.<개정 2021. 7. 9.> ⑤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위원회 중에 퇴장 또는 좌석을 이석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회의 개최 전 위원에게 안건의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위원은 검토의견을 지정기일 내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 7. 9.> ⑦
제1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는 위원장이 위촉하는 소위원장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에서는 제5조에 따른 심의 사항 중 소규모 또는 경미한 변경으로써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위원장이 소위원회에 부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⑥ 소위원회에서는 그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