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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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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혈액 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 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신장장애인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장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신장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신장장애인 조기발견 및 상담 지원사업 2.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3. 신장장애인 건강관리 및 재활 지원사업 4. 신장장애인의 인권향상 및 인식개선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신장장애인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기준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 환수 등

제7조(환수 등) ① 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전북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2. 지원대상이 사망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된 때 3. 그 밖에 지원을 중단할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8조 위탁

제8조(위탁)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심의 및 절차를 거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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