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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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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기관(이하 “소방기관”이라 한다)이 설치되지 아니한 읍ㆍ면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다. ②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방ㆍ전기ㆍ가스ㆍ기계ㆍ화학(화공 및 위험물을 포함한다)ㆍ토목ㆍ건축ㆍ정보통신 또는 사회복지, 간호, 교육, 상담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산악 및 수상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1종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 4. 견인차ㆍ중장비 또는 덤프트럭 등 소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사람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ㆍ의학ㆍ공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등 관련 학과의 전임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그 밖에 소방활동과 관련하여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관할구역을 따로 정하여 설치하는 의용소방대(이하 “지역의용소

제2조의2 의용소방대의 날 운영

제2조의2(의용소방대의 날 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3월 19일에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를 한다. ② 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11.]

제3조 의용소방대의 표지 등

제3조(의용소방대의 표지 등)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기(旗) 및 표지는 의용소방대의 활동과 공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을 전북특별자치도 및 소방기관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추천하는 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은 추천대상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③ 의용소방대장(지역의용소방대장, 전문의용소방대장 및 전담의용소방대장을 포함한다. 이하 “대장”이라 한다)이 의용소방대원의 직위를 변경(부대장으로의 직위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⑤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경리, 조달 및 장비ㆍ물품 관리를 담당

제5조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제5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를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보내야 한다. ② 의용소방대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조직

제6조(조직) 제2조제3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설치한 지역의용소방대 및 전문의용소방대에는 부대장을 두지 아니하며 총무부장이 대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6조의2 반장ㆍ부장의 자격 기준

제6조의2(반장ㆍ부장의 자격 기준) 대원에서 반장, 반장에서 부장으로 임명할 때에는 각각 3년 이상 근무한 대원을 최우선 임명하되, 법 제7조 및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활동사항을 고려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임명기준에 적합한 대원이 없거나, 신규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본조신설 2022.11.11.]

제7조 정원

제7조(정원) ①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두는 대원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28.> 1. 시 : 남성 60명 이내, 여성 50명 이내 2. 읍 : 남성 50명 이내, 여성 40명 이내 3. 면: 남성 20명 이내, 여성 20명 이내 또는 혼성 40명 이내(다만, 소방서가 설치된 면은 남성 30명 이내, 여성 30명 이내로 한다) 4. 지역의용소방대: 혼성 20명 이내 5. 전문의용소방대: 혼성 10명 이내(다만, 지역의용소방대를 전문의용소방대로 전환하는 경우와 대학생 전문의용소방대는 정원을 20명 이내로 한다) ②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내에서 지역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 정원기준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신분증 재발급 신청

제8조(신분증 재발급 신청) 의용소방대원이 신분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개인정보

제9조(개인정보) 법 또는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의용소방대 운영과 관련하여 의용소방대원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구성

제10조(구성) ①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2. 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원 3. 소방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한다. 이 경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구성되며 안건 심의의결 후에는 자동으로 해체된다. <신설 20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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