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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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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ㆍ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2023. 12. 8.>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3. 27, 2021. 12. 31., 2023. 12. 8.>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입법사안의 자문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3. 27., 2023. 12. 8.> 1. 의회관련 법률사안의 자문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자문 3.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안 ③ 입법ㆍ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1. 12. 31.> ④ 입법ㆍ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입법ㆍ법률고문은 의회가 자문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27>

제3조 정원

제3조(정원) 입법ㆍ법률고문의 정원은 8인이내로 한다. <개정 2015. 3. 27>

제4조 위촉

제4조(위촉) ① 입법ㆍ법률고문은 개업중인 변호사와 법률학 교수 또는 입법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12.29.> ② 입법ㆍ법률고문은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1. 12. 31., 2023. 12. 8.>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을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개정 2021. 12. 31.>

제5조 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1. 12. 31.>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입법ㆍ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소송 종료 시까지 법률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2025. 10. 10.>

제7조 자문실적관리

제7조(자문실적관리) 의회의 각 담당관과 전문위원이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하여 자문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입법정책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입법정책담당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문실적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 2021. 12. 31.>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고문료ㆍ회의비지급

제9조(고문료ㆍ회의비지급) ①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고문료 및 회의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료 및 회의비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6.5.12., 2021. 12. 31., 2023. 12. 8.>

제10조 소송수임료 등

제10조(소송수임료 등) 입법ㆍ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전북특별자치도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 3. 27, 2021. 12. 31., 2023.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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