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7.12, 2013. 8. 6., 2017. 6. 13., 2023.10.4.>
부산진구 · 공포일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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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7.12, 2013. 8. 6., 2017. 6. 13., 2023.10.4.>
제2조(지급대상자)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성과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3. 8. 6., 2017. 6. 13., 2023.10.4.> 1.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이바지한 사람 <개정 2010. 7.12, 2013. 8. 6> 2. 탈루 또는 숨은 세입원(구세 및 세외수입을 부과할 수 있는 근원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하거나 부과하게 한 사람 <개정 2013. 8. 6>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 <개정 2013. 8. 6> 4.「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 <신설 2010. 7.12> <개정 2013. 8. 6><개정 2010.12.31>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
제3조(지급 기준 및 한도) ① 제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2023.10.4.> 1.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의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 또는 숨은 세입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도로·하천 또는 공유수면의 무단점유를 적발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대된 세입 징수액의 100분의 5.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어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0. 7.12, 단서신설> 7.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신설 2010. 7.12>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의
제4조(지급신청 등) ①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포상금 지급 신청 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요건 2.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의 심사 3. 포상금 지급금액의 결정 [전문개정 2025.10.29.]
제5조(지급방법 등)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은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3.10.4.> ② 구청장은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징수액을 환부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받은 사람이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설 2025.10.29.> ④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29.>
제6조(대장비치) 세입 징수기관 및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난 연도 체납액징수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탈루·숨은세입원발굴부과징수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