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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플랫폼 노동자 권익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진구 · 공포일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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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통해 노동환경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플랫폼 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무를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부산진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 2. 부산진구 소재 사업장에 소속된 경우 3. 부산진구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노동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사회적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 및 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지원 대책 4. 플랫폼 노동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의견 수렴

제6조(의견 수렴)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플랫폼 노동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 정책 마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조사 2.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근무환경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3. 플랫폼 노동자 안전·산업재해 예방 등에 관한 교육 4. 플랫폼 노동자 안전을 위한 필요물품 등 지원 5. 생활 안정 도모 및 사회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 지원 6.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시책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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