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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인ㆍ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

부산진구 · 공포일 2025-10-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각종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대상 복지, 일자리 정책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맞춤형 안내체계 구축 2. 장애인과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장애인과 보호자의 지능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능정보제품의 보급 4. 그 밖에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추진하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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