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수련을 도모하고 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진구 · 공포일 2025-10-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수련을 도모하고 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가 적용되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1.5.14.]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일반인”이란 청소년을 제외한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사업) 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의 심신단련, 인성함양 등 수련활동 2. 청소년을 위한 각종 교육, 연수, 상담, 지도 활동 3.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 4.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민의 평생학습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의 원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이용하기 쉬운 시간대 위주로 시설을 운영하되, 청소년의 이용이 적은 시간대에는 일반인에게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3. 수련시설 또는 설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에 수련시설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이용료의 납부 및 면제) ① 수련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련시설의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2021.5.14.>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10.18., 2025.10.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3.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6.「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7.「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가 필요한 아동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
제7조(이용료의 반환)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중 체육시설업의 규정을 준용하되, 상세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25.10.29.]
제8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0.18.>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 약정으로 정한다. ③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기존의 운영 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0.18.>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사무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12.10.> ⑤ 수탁운영 신청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제9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청소년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청소년정책과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4. 그 밖에 법률 전문가 등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이 된다. ⑤ 삭제 <2024.10.18.> ⑥ 위원회는 안건 발생 등 필요시 구성하여 운영하고, 소속 위원은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해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⑦ 삭제 <2024.10.18.>
제10조 삭제 <2024.10.18.>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이용료를 수련시설의 운영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련시설을 증축·개축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국비·시비 또는 구비 등의 보조금으로 취득한 장비 및 비품 중 내구연수가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위탁의 취소 또는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취득·양도·교환 또는 폐기처분을 하면 안 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대한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수탁자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수탁자가 위탁 관리 계약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