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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부산진구 · 공포일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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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8. 3] <개정 2014.7.15., 2017. 4. 13., 2023.5.4.>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주차장 :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개정 99.7.5, 2014.7.15> 2. 민영주차장 : 시장 및 구청장 이외의 자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통보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개정 99.7.5, 2007. 8. 3, 2014.7.15> 3. 주거지전용주차장 : 지역주민에게 주차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 설치한 주거지전용 주차구획을 말한다. <신설 2014.7.15> 4. “가족배려주차장”이란 임산부 또는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이 우선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신설 2024.3.19.>

제2조의2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2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결과 야간시간대의 주차장확보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구역 중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지역여건과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7.15., 2017. 4. 13., 2023.5.4.> [본조신설 2007. 8. 3]

제2조의3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

제2조의3(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3.5.4.]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 주차요금의 감면은 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구청장”으로, “시”는 “구”로 본다. <개정 2009. 6. 1., 2023.5.4.> ② 삭제<99.7.5> ③ 제1항의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차량을 주차한 사람에게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차한 사람을 알 수 없거나 주차한 사람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자동차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4.7.15., 2017. 4. 13., 2017. 12. 5., 2023.5.4.> 1.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서 이를 사용하지 않아 입차시간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이 초과한 것으로 보고 그 이후 계속 주차한 경우 그 시간을 합산 부과한다.<개정 99.7.5. 2014.7.15> 2.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차한 경우에는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주차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적용하며 출차시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출차 발견 시간을 출차시간으로 본다. 3. 주차장을 주차 이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제4조 주차거부 금지

제4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0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07. 8. 3>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차량 5. 주차장이용 제한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차량 6. 주차요금을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개정 2014.7.15> 7. 그 밖에 주차장 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차량 <개정 2014.7.15>

제5조 주차장의 표시

제5조(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표지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 8. 3> ② 노외주차장의 주차표지는 별표 2와 같다. ③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주변 환경 및 교통장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주차장표지와 동시에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7. 4. 13.>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주소·성명, 주차제한차량 등)<개정 99.7.5> ④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판, 안내유도표시 등을 진입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3.> ⑤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판의 규격, 표기방법 및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1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15> 1. 부산광역시(이하 “광역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4. 13.>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선 정 방 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 부 방 법 ┃┃ 구 분 │ 선 정 방 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 부 방 법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1항제1호의 │ 구청장이 정하는 │ 구청장이 정하는 금

제6조의2 공영주차장 관리ㆍ감독ㆍ관리상황의 보고 등

제6조의2(공영주차장 관리ㆍ감독ㆍ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구청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주차장관리 운영에 관련된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위탁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4.>

제6조의3 계약의 해지 등

제6조의3(계약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4.>

제7조 주차장 설치 등

제7조(주차장 설치 등)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의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후 실시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7. 4. 13.> ② 주차장의 바닥은 주차구획선이 표시될 수 있는 아스팔트포장 등을 하여야 한다.

제8조 노상주차장의 설치

제8조(노상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호다목(2)의 중로 2류 규모 이하의 도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7. 8.3, 2014.7.15., 2023.5.4.> ② 삭제 <2014.11.4.> ③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고, 노상주차장 설치후 너비 3미터 이상의 차로가 확보될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신설 99.7.5, 개정 201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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