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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양관리 조례

부산진구 · 공포일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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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해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4조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 4.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영양ㆍ식생활 교육

제5조(영양ㆍ식생활 교육)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제6조 영양관리사업

제6조(영양관리사업)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임산부,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ㆍ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3. 지역사회 맞춤형 영양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영양ㆍ식생활 조사

제7조(영양ㆍ식생활 조사)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

제8조(관련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관련기관ㆍ시설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9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민의 영양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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