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3조에 따라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0. 10, 2015. 9. 14, 2022. 1. 13〉
광명시 · 공포일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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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3조에 따라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0. 10, 2015. 9. 14, 2022. 1. 13〉
제2조(등록) 광명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4. 25〕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개정 97. 5. 13, 2003. 12. 13, 2018. 4. 25〉 ② 전국동시지방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임시로 정한다.〈개정 98. 7. 7, 2006. 8. 29〉
제4조(개회식) 의회는 매년 최초 집회일과 정례회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한다.〈개정 98. 7. 7, 2015. 5. 20〉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단서신설 2018. 4. 25〉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22. 7. 27〉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개정 2011. 6. 8, 2016. 12. 21〉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신설 2018. 4. 25〉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16. 12. 21, 2018. 4. 25 〉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신설 2018. 4. 25〉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개정 2018. 4. 25〉 ⑥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에
제8조의2삭 제〈2016. 12. 21〉
제8조의3삭 제〈2018. 4. 25〉
제8조의4(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의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그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 4. 25〕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삭제〈2004. 11. 11〉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로한다.〈개정 98. 7. 7, 2004. 11. 11, 2015. 9. 14, 2018. 4. 25〉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신설 2004.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