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의 관광·문화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장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성군 관광문화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성군 · 공포일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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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의 관광·문화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장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성군 관광문화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장성군 관광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서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연하여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대표축제 개발 및 운영 2. 관광 대표상품 및 관광 브랜드 개발 3. 문화관광 마케팅 기획 및 홍보지원 4. 지역문화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5. 주요 관광지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6. 문화정책 기획 및 문화예술 지원 7. 문화예술·관광 관련 조사 연구 및 정책개발 8. 전통문화예술 및 문화유산 발굴·보존 9.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문화복지) 10. 생활문화 활성화 및 활동 지원 11.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12. 그 밖에 재단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정수,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장성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군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군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7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보조금, 재단사업의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8조(수익사업) 재단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임원 등) ① 재단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구성한다. ② 재단의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 ③ 재단업무 담당 국장과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④ 재단의 임원을 임명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상임이사는 문화관광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⑦ 이사 및 감사는 각각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⑧ 상임이사는 상근으로 하며,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10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① 이사회 임원 추천을 위해 7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되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군수가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4명 2. 군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필요시 새로이 구성하고, 추천된 사람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상임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되, 그 업무집행 시 이사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이사회)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