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성군 노인복지 정책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성군 · 공포일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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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성군 노인복지 정책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된 시설을 말한다. 3. “노인회”란 대한노인회 장성군지회와 읍·면 분회를 말한다. 4. “지역봉사지도원”이란 법 제24조에 따른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노인일자리사업”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고,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관내 모든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노인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계획으로 시행계획을 대신 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주요 복지시책 가. 경로당 운영 및 지원 나. 노인회 등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관한 지원 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지원 3. 그 밖의 노인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시 성별에 따른 노인복지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군수는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하여 설치·운영되는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의 신·개축 및 보수 등 기능보강사업비 2. 경로당 시설의 운영비 및 냉·난방연료비, 주·부식비(간식비 포함)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5.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유지관리비 6.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군수는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8조(운영실태 조사) ① 군수는 매년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운영실태 조사결과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경로당으로써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9조(복지서비스 강화) ①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 회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익활동 지원) 군수는 경로당 이용 노인이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활용하여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공동작업장 운영 등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노인회 지원) ① 군수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5. 30.>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회 조직운영과 활동에 관한 사항<신설 2025. 5. 30.> 2. 노인대학 및 노인교실, 노인교육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신설 2025. 5. 30.> 3. 노인의 권익 신장 및 복지향상 4.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5. 경로당 운영 및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7. 노인의 날 및 노인관련 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5. 5. 30.> 8. 군수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신설 2025. 5. 30.>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노인회에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5. 30.>
제12조(지원절차 등) ① 대한노인회 장성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는 제11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 2.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 3.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 여부 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