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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장성군 · 공포일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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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장성군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양성이 존중되며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性認知)”란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평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3.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사회적 약자의 돌봄,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실현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이하 “관련 법령”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군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군의 양성평등정책과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조달방법 4.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5. 여성친화도시 조성 6.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 관련 사업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성별영향분석평가

제7조(성별영향분석평가) ① 군수는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별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는 등 양성평등이 증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성인지 예산

제8조(성인지 예산) 군수는 군 전반의 예산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양성평등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수립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성인지 교육

제9조(성인지 교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특정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양성평등정책 전담부서 설치 등

제10조(양성평등정책 전담부서 설치 등) ① 군수는 양성평등정책 추진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양성평등정책 전담부서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 관련 사업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2. 양성평등 교육 관련 사업의 추진 및 지원 3.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의 반영 ③ 양성평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하고, 사업 추진 시 양성평등정책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 추진실적의 평가

제11조(추진실적의 평가) 군수는 매년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등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양성평등정책 추진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성군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여성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전략 등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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