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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장성군 · 공포일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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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제1항,「장애인복지법」제9조제1항에 따른 노인·장애인 등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중목욕장의 설치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 이라 함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 5. 31.> 3. “위탁”이라 함은 읍·면장이 목욕장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사회단체에 운영을 맡겨 관리함을 말한다. 4. “수탁”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사회단체가 읍·면장으로부터 목욕장 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함을 말한다. 5. “직영”이라 함은 목욕장 소재 읍·면장이 직접 운영·관리함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공중목욕장(이하 “목욕장”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목욕장건립 필요시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읍·면 지역에 목욕장을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목욕장이 없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목욕장의 이용은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노인과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고, 일반주민은 노인·장애인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6조 이용료 및 이용승인

제6조(이용료 및 이용승인) ① 목욕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한 후 읍·면장(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승인은 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이용을 승인한 것으로 한다.

제7조 운영주체

제7조(운영주체) 목욕장 운영은 읍·면장이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실정에 따라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일수

제8조(운영일수) ① 목욕장은 주 3일 운영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목욕장 운영일수 등의 조정은 목욕장 소재 읍·면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 입장제한

제9조(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목욕장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각종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 운영비등 지원

제10조(운영비등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욕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매년 목욕장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읍·면장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된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도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 조례의 제정취지에 부합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읍·면장이 지원하는 금액에 대하여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 읍·면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수입금 관리

제11조(수입금 관리) ① 읍·면장은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모든 수입금은 일일 결산을 실시하여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관리하고 월 1회(다음달 5일까지) 군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위탁한 경우 수탁자는 일일결산을 실시하여 금융기관에 예탁 관리하여야 하며, 수지현황을 매월 5일까지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연말결산 후 잉여금 발생시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제12조 운영요원

제12조(운영요원) 읍·면장은 목욕장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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