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다양한 정보이용과 문화예술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하기 위하여 진도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도군 · 공포일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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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다양한 정보이용과 문화예술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하기 위하여 진도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지)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서관시설"이란 열람실, 자료실, 시청각실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3.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4. "관내 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대출·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5. "관외 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열람할 수 있는 도서를 말한다. 6. "사용료"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의 복사와 PC를 통한 자료의 출력 및 도서관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입을 말한다.
제4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분석 및 주민에 이용 제공 2.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등 문화활동의 주최 및 공간제공 5. 타 도서관 및 문고와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환 또는 상호대차 실시 6. 그 밖에 공공도서관 및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이용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열람실, 시청각실 : 09:00 ~ 22:00 2. 자료실 : - 평일 09:00 ~ 18:00, - 토·일요일 09:00 ~ 17:00
제6조(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금요일<개정 2012. 06. 11.> 2.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다만,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휴관한다) ② 도서의 정리·점검 및 도서관의 시설보수 등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임시 휴관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및 위탁) ① 도서관의 운영은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 5. 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조직 및 인력) ① 도서관에는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관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대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진도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도서관에 독서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공무수행 및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당해 기관장이 발행한 문서와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관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1. 연속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2. 희귀자료, 귀중자료, 고서, 한정판 등의 자료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3. 비디오테이프, 콤팩트디스크, 카세트테이프, 영상물 등 저작권 보호 대상자료 4. 그 밖에 관장이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0조(입장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 등으로 관내의 질서를 해롭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3. 인터넷 게임 금지 등 도서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사람 4.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 하거나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9. 4. 24.> 5. 기타 관장이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도서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그 사용내역을 명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할 때 3. 사용료를 지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신설 2015.12.29.>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때 2. 도서관 안의 질서유지가 심히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2조(입장료 및 사용료 등) ① 도서관의 입장료 및 자료 대출료는 무료로 한다. ②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의 복사, PC를 통한 자료 출력 및 도서관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③ 사용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각 호의 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5.12.29.> 1.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했을 경우 <신설 2015.12.29.> 2.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설 사용이 취소 · 정지되었을 경우 <신설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