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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진도군 · 공포일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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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진도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4. 진도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 의원 5.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군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간사 및 서기

제5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진도군 노사업무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5. 10. 29.> ② <삭제 2025. 10. 29.>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2. 위원이 위원직 사직 신청을 하였을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할 때

제8조 회의개최

제8조(회의개최)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처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9조 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처리하는 등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회의록

제10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은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성실이행 의무

제12조(성실이행 의무) ① 진도군과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 단체에 통보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시 의결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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