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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작품 수집에 관한 조례

진도군 · 공포일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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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작품 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작품 수집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작품”이란 예술 창작 활동으로 얻어진 학문적, 예술적, 사료적 가치가 있는 제작물을 총칭한다.

제3조 작품 수집 대상과 방법

제3조(작품 수집 대상과 방법) ① 작품 수집 대상은 역사ㆍ문화적 보존가치가 있거나 학술적 연구ㆍ조사ㆍ전시 등에 필요한 작품으로 한다. ② 작품의 수집은 구입(경매를 포함한다), 수증(受贈) 등 방법으로 한다.

제4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제4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작품의 선정 및 수집 등의 절차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진도군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과장, 문화예술과장, 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개정 2024. 11. 6.>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진도군의회 의원 2. 작품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2022.12.28.> 1. 수집 대상 작품의 수집 여부 2. 수집 대상 작품의 가격 결정 3. 작품 기증에 따른 수증 여부 4. 소장 작품의 불용 결정 5. 그 밖의 작품 수집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은 작품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5. 10. 29.> ② <삭제 2025. 10. 29.>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의 의사가 있을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제12조 작품 수집과 경매

제12조(작품 수집과 경매) ① 작품은 공고에 의해 수집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품의 매도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매도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매에 출품된 작품의 경우 군수가 수집 대상 작품을 선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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