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문화영상 서비스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 하고자 진도군 작은영화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도군 · 공포일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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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문화영상 서비스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 하고자 진도군 작은영화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영화관의 명칭은「진도아리랑 시네마」(이하 "영화관" 이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 1140번지에 둔다.
제3조(시설)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개관(영사실 포함) 2. 휴게실 3. 매표소 및 매점 4.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휴관 및 개관) 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 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설 및 추석 오전 2. 월요일 및 공휴일의 다음 날 (군에서 직접 관리 운영 시) 3. 시설보수 및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할 때 ②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화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관일 및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영자는 휴관 또는 변동예정일 7일전에 군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료) ①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60%수준으로 관람료를 적용한다. ② 전국 평균 영화관람료 인상 요인 발생 시에는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관람료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진도군 작은영화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영화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영화관 관람료 결정에 관한 사항 3.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3분의 2를 넘지 않도록 한다. 1. 문화예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예술 관련 사회단체 대표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5. 10. 29.> ② <삭제 2025. 10. 29.>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5. 10. 29.>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3.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20.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