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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진도군 · 공포일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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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하여 진도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진도군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휴직 중인 공무원 2.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이거나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4. 정직·직위해제 처분 중인 공무원 5. 그 외 진도군후생복지협의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③ 군수는 진도군후생복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진도군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진도군의회 의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 운영)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30.>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2. 소속 공무원의 보건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3. 소속 공무원, 진도군의회 의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 휴양을 위한 콘도 및 휴양시설 등의 회원권 4. 그 밖에 군수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2.12.28., 2024. 11. 6., 2025. 10. 29.>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직원 동호회 운영 지원 3. <삭제 2025. 10. 29.> 4. 모범·친절·우수·효행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표창·포상·국내외 시찰 5. 근무 중에 사망한 공무원 유가족에 대한 격려금 지급 6. 직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지원<신설 2020. 12. 30.> 7.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문화탐방 활동 지원 8. 공무원 등의 명절선물, 생일 및 결혼, 대입수험생 자녀 격려 금품 지원<개정 2025. 10. 29.> 9. 출산장려를 위한 임신 및 자녀출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의 배우자를 위한 격려 금품 지원<개정 2025. 10. 29.> 10. 업무향상을 위한 국내·외 체험연수(배낭여행) 지원 11. 근무 중 상해를 입은 소속 공무원 격려금 지급 12. 소속공무원이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제3자 배상책임을 공제를 통하여 보상하기 위한 행정종합배상공제 13. 공직자 숙소 부족시 신규임용 공무원의 월세 지원 14.

제8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제8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 소속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항목 2. 자율항목 : 소속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항목 ② 군수는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9조 기본항목

제9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군수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 자율항목

제10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군수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1조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제11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이하 “복지점수”라 한다)로,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제12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 1. 기본복지점수 : 소속 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변동복지점수 :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③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⑤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시책에 의해 복지점수를 가감하여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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