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과정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6., 2025. 10. 10.>
과천시 · 공포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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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과정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6., 2025. 10.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0. 10.> 1.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다. 시에 본점이나 지점, 영업소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ㆍ법인ㆍ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 3. “예산과정”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과 관련된 전 과정을 말한다.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10. 10.>
제4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10.6., 2025. 10. 10.>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0.>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① 시장은 매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9.10.14., 2025. 10. 10.>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개정 2023.10.6., 2025. 10. 10.>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0.>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0.14., 2025. 10. 10.>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0.>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0.14., 2025. 10. 1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19.10.14., 2023.10.6., 2025. 10. 10.>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개정 2019.10.14) 2.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동별 1명) <개정 2019.10.14., 2023.10.6.> 3. 시장이 추천하는 시정 관련 전문가 3명 <개정 2023.10.6.> 4.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개정 2019.10.14) ④ 위원 구성에 있어서 성별, 연령별 균형을 고려하고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9.10.14.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15일 이상 시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 본청 및 동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위원으로 위촉한다. 모집인원 초과 시 공개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개정 2019.10.14)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담당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10.14) ⑤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10.14)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