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과천시 · 공포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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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1조 및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기업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7.>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라 함은「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하여 과천시 갈현동ㆍ문원동 지역 일대에 조성되는 공공주택지구를 말한다.(개정 2018.12.31.)
2. "지식정보타운"이라 함은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내 지식기반산업용지로서 첨단산업 집적지로 조성하는 부지를 말한다.
3. "첨단산업"이라 함은 지식ㆍ기술 집약도가 높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기술혁신이 빠르며, 관련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디지털콘텐츠, 연구개발, 엔지니어링서비스, 방송통신업, IT제조업 기반의 R&D, 광고디자인업, 그 밖의 지식기반제조업 기반의 R&D 등을 말한다.
4. "사업"이라 함은 지식정보타운 부지 내에 입주자 유치ㆍ지원에 관한 모든 사업을 말하며, "핵심사업"이라 함은 지식정보타운을 이른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관리자 지정
제4조(관리자 지정)
①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관리자는 부시장으로 한다.
② 관리자는 지식정보타운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과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 관리규정
제5조(관리규정) 관리자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12.28.)
제6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세입ㆍ세출
제7조(세입ㆍ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지방채 발행 수입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와 일반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으로 한다.
제8조 사업연도
제8조(사업연도) 공기업의 사업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9조 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
제9조(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 공기업의 운영으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10조 출자 등
제10조(출자 등)
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에 필요한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른 재원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특별회계의 출자금 또는 출연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출자로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배당하거나 공기업의 자본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이 조례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유상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 지방채
제12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이 경우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지급을 보증할 때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1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법 제34조에 따른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기업출납원 : 기업정책과장(기업출납원) <개정 2018.12.31, 2019.10.14., 2023.4.12., 2025. 10. 10.>
2. 수입원 : 업무담당팀장 (개정 2016.9.30.)
3. 지출원 : 업무담당팀장 (개정 2016.9.30.)
4. 자산출납원 : 업무담당팀장 (개정 2016.9.30.)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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