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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과천시 · 공포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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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6., 2020.5.6.)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 (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5.2.26)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입금 3. 그 밖에 잡수입

제3조 기금의 용도

제3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법 제68조제3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사용한다. (개정 2012.2.21, 2015.2.26, 2019.4.26.)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개정 2015.2.26)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개정 2015.2.26) 나. 과천시 소유ㆍ관리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점검 및 보수 (개정 2015.2.26., 2019.4.26., 2020.5.6.) 다.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구입, 장비 등의 사용 (개정 2015.2.26) 라.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ㆍ보강사업 (개정 2015.2.26) 마. 재난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 (개정 2015.2.26) 바.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 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개정 2015.2.26) 사.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활동 사업 (개정 2015.2.26) 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할 매년도 최저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사용가능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1., 2015.2.26., 2020.5.6.) ② 의무예치금액은 과천시의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6, 2019.4.26.) ③ 사용가능액은 제3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6) ④ 사용가능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6)

제5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제5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5.2.26., 2020.5.6.)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5.2.26., 2020.5.6.) ③ 그 밖의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9.4.26.)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26) 1. 기금의 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안 (개정 2015.2.26)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 (개정 2015.2.26)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개정 2015.2.26) 4. 그 밖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2.26) ③ (삭제 2015.2.26)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조제목개정 2015.2.26)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2.26)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위원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2.2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5.2.26) 1. 당연직 위원: 기획홍보담당관, 안전재난과장, 도로건설과장, 회계과장 <개정 2015.2.26, 2018.4.14., 2023.4.12., 2025. 10. 10.> 2. 위촉직 위원: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개정 2015.2.26) ④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제8조 위원회의 회의

제8조 (위원회의 회의) (조제목개정 2015.2.26)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2.26)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5.2.26)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2.26) ④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5.2.26) ⑤ 위원이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신설 2015.2.26, 2019.4.26.)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

제9조 회계공무원

제9조 (회계공무원) (조제목개정 2015.2.26)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5.2.26)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15.2.26)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부서 주무팀장 (개정 2015.2.26)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거나 전자기록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6) ③ (삭제 2019.4.26.)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조제목개정 2015.2.26)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6)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6) 1. 기금의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5.2.26) 2. 기금의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5.2.26) 3. 기금의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2015.2.26)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2.26)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2.26)

제11조 기금의 결산

제11조 (기금의 결산) (조제목개정 2015.2.26)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6)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2.26)

제12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2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0. 9. 29., 2021. 4. 28.> [본조신설 201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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