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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과천시 · 공포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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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8.)

제2조 정비기금의 설치

제2조(정비기금의 설치) 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과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정비기금의 재원

제3조(정비기금의 재원) ①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12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법 제94조의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시 귀속분의 100분의 50<개정 2021.9.28.> 2. 법 제12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정비구역(주택재건축구역을 제외한다)안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시 귀속분 중 100분의 20(다만, 국유지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및 공유지 매각대금의 100분의 30<개정 2021.9.28.> 3. 법 제126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개정 2021.9.28.>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15 <개정 2016.12.28., 2021.9.28.> 5.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의 회수금 및 그 이자수입 6. 정비사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입 7. 그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으로 하

제4조 정비기금의 용도

제4조(정비기금의 용도)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 및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임시거주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 <개정 2016.12.28., 2021.9.28.> 2. 법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의 일부<개정 2021.9.28.> 3. 법 제95조 및 영 제79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 및 융자<개정 2021.9.28.> 4. 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국ㆍ도비 융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개정 2021.9.28.> 5. 정비사업과 관련한 추진위원회의 운영경비 등의 대여 및 조합운영경비 등의 보조 및 대여 6. 정비사업과 관련된 연구ㆍ조사ㆍ측량ㆍ설계ㆍ법률자문 · 안전진단 등 (시에서 수행하는 경우에 한함) 7. 정비사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 8. 그 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정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홍보담당관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건축과장, 주택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과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0, 2014.9.23, 2016.7.1, 2016.12.28, 2019.10.14., 2023.4.12., 2025. 10. 10.>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정비 사업 업무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및 융자금 규모의 결정 4. 그 밖에 기금관리·운용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12.28.)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하되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위원의 수당

제8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8.)

제9조 기금운용계획

제9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영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기금결산

제10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4. 그 밖에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회계공무원

제11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정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운용관련 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6.12.28.) 2. 기금출납원 : 기금운용관련 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정비기금을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정비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정비기금의 융자조건 등

제12조(정비기금의 융자조건 등) ① 제4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융자의 조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액은 영 제79조제5항에 규정된 범위로 하되, 정비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용 관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1.9.28.> 2. 융자금의 이자율은 제14조 규정에 따라 매년 융자계획 공고시 이자율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3.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융자기간 중 공사가 완료되어 입주할 경우에는 입주개시일 부터 30일이내에 융자원리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8.) 가. 시행인가를 받은 자 또는 조합의 귀책사유가 아닌 원인으로 사업시행기간이 2년을 경과한 때 나.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사업시행기간이 2년을 경과한 때 다.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방법, 상환지체, 이자납입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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