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6. 22., 2024. 5. 3.>
과천시 · 공포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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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6. 22., 2024. 5. 3.>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4. 10. 23.>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를 말한다)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9. 12. 28., 2013. 12. 30., 2014. 10. 23., 2024. 5. 3.>
제4조(자문단 및 공청회 등) ① <삭제 2024. 5. 3.>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계획 수립과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3., 2024. 5. 3.> ③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과천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및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 내용을 시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7. 6. 22., 2014. 10. 23., 2024. 5. 3.>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 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3., 2024. 5. 3.>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의견의 반영 등) ①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 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개정 2007. 6. 22.> ② 시장은 제5조제4항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안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3.> ③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시 도시기본계획의 실현정도 및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전반적 도시변화를 상시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22.> ⑤ 시장은 사회적 공감이 확보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이하 "시민계획단" 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계획단 구성 및 운영 방법은 해당 계획 내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8. 6. 22.>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3.>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삭제 2015. 11. 13.> 3.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설 2007. 6. 22.> ②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도시관리계획입안을 제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3.> 1.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2. 기존의 지역·지구·구역과의 조화여부 3.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 중인 도시계획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4. 기존의 다른 도시계획과의 상충여부 5. 재원조달방안이 적정한지의 여부 6.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의 여부 및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현황 7.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수립기준,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개정 2014. 10. 23.> 8.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입안비용의 부담여부 <
제8조(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을 준용하여 주민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07. 6. 22., 2014. 10. 23., 2024. 5. 3.> ② 시장은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단위 도시계획시설에 한함).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당 도시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에 시 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3.> ③ 시장은 주요 도시계획사업 및 도시정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제5항에 따라 구성된 시민계획단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18. 6. 22.> ④ 시장은 시민계획단의 회의, 교육을 위하여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 6. 22.>
제9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시장은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 10. 23., 2024. 5. 3.>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은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0. 23., 2024. 5. 3.>
제10조(도시관리계획입안에 따른 행위제한) ① 시장은 도시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을 한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 6. 22., 2009. 12. 28., 2014. 10. 23., 2024. 5. 3.> ② <삭제 2007. 6. 22.> ③ <삭제 2007. 6. 22.>
제11조 <삭제 2024. 5. 3.>
제12조 <삭제 2015.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