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보행환경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천시 · 공포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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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보행환경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라 함은 보행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다른 교통수단에 우선하는 통행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라 함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감각적·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3. "보행약자"라 함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임산부 등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기본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본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1.9.28.>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시설 개선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보행 중심의 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보행환경 개선업무 추진을 위한 부서나 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행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시민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9.28.>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 5년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행환경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환경 개선 목표 및 시책 방향 2.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보행환경 개선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 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조성기준의 설정) ① 시장은 보행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설정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통학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이면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관광ㆍ휴양 및 상가 밀집 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보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횡단보도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대중교통과 연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 차없는 거리 및 구역의 조성에 관한 사항 9. 넓은 교차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구체적인 보행환경 조성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보행환경 개선사업추진) 시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 정비에 필요한 사항 2. 인도위에 시설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정비 3.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ㆍ노상 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개선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개선 [본조 신설 2008.7.30]
제8조 (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 시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보행자 전용도로 구역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성한다. 1. 도로기능 상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써 차도 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도로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구조는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 구조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정비한다. 가.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 나. 교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 다. 보행편의 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라.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 2.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 조성에 따른 차 없는 구역조성을 상권과 연계하여 정비한다. 3.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방법 등 교통구조를 개선한다. [본조 신설 2008.7.30]
제9조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①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책임자는 보행자의 안전계획(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보조 통행로 확보 등)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보도를 점용하여 굴착하는 공사시행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조통행로를 설치한다. [본조 신설 2008.7.30]
제10조 (보행환경 개선계획수립 대상사업)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보행환경 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도로개설공사 2.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3. 상ㆍ하수도 시설공사 4. 도시가스관 설치공사 5. 전기ㆍ통신ㆍ교통시설물 설치공사 6.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공사 7. 각종 표지판 및 광고물 설치 8. 가로수 식재 등 보행자에게 영향을 주는 시설물 설치 9. 각종 행사관련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도로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8.7.30]
제11조 (보행환경 개선계획 수립시기) 사업시행자의 보행환경 개선계획 수립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목공사 및 공작물 등 과천시 자체발주공사 : 공사착공 전<개정 2021.9.28.> 2. 건축공사 : 건축허가 신청 시<개정 2021.9.28.> 3. 도로굴착공사 : 도로점용 또는 도로굴착허가 신청 시<개정 2021.9.28.> 4. 기타 보행에 지장을 주는 관련공사 : 공사 착공 전<개정 2021.9.28.> 5. 각종 행사관련 사항 : 행사 전<개정 2021.9.28.> [본조 신설 2008.7.30]
제12조 (보행권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 ① 시장은 공사현장 등을 수시로 보행 공간 침범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행 공간 침범사항이 확인되어 지적될시 시장은 사업사행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8.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