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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과천시 · 공포일 2025-10-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해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해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설치장소

제5조(설치장소) 시장은 야외운동기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시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원, 쉼터 등 공공장소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6조 설치기준

제6조(설치기준) ① 시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를 거쳐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우선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안전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제7조 안내문 게시

제7조(안내문 게시) 시장은 야외운동기구에 관리번호, 기구명, 설치연월, 관리부서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게시ㆍ부착해야 한다.

제8조 안전점검 등

제8조(안전점검 등) ① 시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제9조(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시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보수ㆍ철거한 경우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 및 보관해야 하며, 이를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시장은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시장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야외운동기구를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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