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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평구 · 공포일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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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장의 임면

제2조(통장의 임면)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통장은 해당 통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민법상 성년(19세) 이상으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을 받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 9. 4.> ②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기간 종료 후 두 차례 이상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임명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 추가로 연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장의 총 임기는 동일한 통에서 9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 10. 13.> ③ 동장은 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할 수 있다. 1.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통장으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3. 사회적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4. 통의 통·폐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5.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설치 또는 지원 육성토록 정해진 단체로서 동 행정복지센터 관할구역을 범위로 하는 단체의 장을 겸임하게 되어 통장의 원활한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6. 해당 통 관할 지역 외로 전출하거나 실제로 거주하

제3조 통장 공개모집시기, 방법 등

제3조(통장 공개모집시기, 방법 등) ① 통장 공개모집은 사유발생 1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임명 또는 해임으로 인한 공개모집은 사유발생 즉시로 한다. ② 공개모집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재공고 시에는 7일 이상으로 한다. ③ 공개모집은 인터넷, 게시판, 공보 등 각종 홍보방법으로 한다. ④ 그 밖에 공개모집에 필요한 사항은 동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통장신분증 발급 등

제4조(통장신분증 발급 등) ① 임명된 통장에게 통장신분증(이하“통장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통장증의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② 통장이 통장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통장증발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통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임된 때에는 통장증을 즉시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통장증의 발급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의 통장증 발급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 통장증의 사용

제5조(통장증의 사용) ① 통장증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통장은 통장업무 수행 시에 항상 통장증을 지녀야 하며, 통장증의 제시를 요구받으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 반장의 위촉 및 해촉

제6조(반장의 위촉 및 해촉) ① 반장은 해당 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민법상 성년(19세) 이상으로 동장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9. 4.> ②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반장의 해촉과 관련된 사항은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동장은 반장을 위촉할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아 위촉한다. ⑤ 동장은 반장을 위촉 또는 해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반장이 본인의 원에 따라 사직하였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사직서를 받고 처리한다.

제7조 실비변상 등

제7조(실비변상 등) ① 통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월정수당은 전월 21일부터 수당지급 월 20일까지 일 단위로 계산하여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후불로 지급한다. ② 상여금은 설날(음력)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통·반장에게 지급한다. ③ 통장 회의수당은 회의 참석자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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