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8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라 성남시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성남시 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9.30.,2025.10.13.>
성남시 · 공포일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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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8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라 성남시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성남시 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9.30.,2025.10.13.>
제2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① 성남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06.01.,2025.10.13.> ② 위원회의 위원은 시의회의원 2명과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15.06.01.,2025.10.13.>
제3조(위촉장 교부) 위원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한 자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목개정 2025.10.13.]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성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5.06.01>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10.13.> 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0.13.> [제목개정 2025.10.13.]
제5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에 따라 정한 위원 중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심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일부개정 2015.06.01.,2025.10.13.> ②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요청서 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3.> ③ 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10.13.]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10.13.>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9.30., 2025.10.13.> 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기타 시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5.10.13.]
제7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개정 2025.10.13.>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 항목
제8조(심의의견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서에 대하여 제7조의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3.> [제목개정 2025.10.13.]
제9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3.>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3.>
제10조(심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심의 또는 소집심의 등을 통하여 제시된 의견을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3.> [제목개정 2025.10.13.]
제11조(위원의 공정심의 의무) ① 위원은 대상사업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대상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5.10.13.>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심의의 참여금지, 위촉 해제 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9.30., 2025.10.13.> [제목개정 2025.10.13.]
제12조(회의록) ① 제5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 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3.>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