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성남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성남시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6, 2011.12.16, 2020.2.24., 2022.2.16.>
성남시 · 공포일 2025-10-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성남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성남시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6, 2011.12.16, 2020.2.24., 2022.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일부개정 2020.2.24.>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일부개정 2020.2.24.> 3. “재계약” 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본호신설 2020.2.24.> 4. “재위탁” 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롭게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본호신설 2020.2.24.>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20.2.24.>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2.24.>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일부개정 2020.2.24.>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일부개정 2020.2.24.>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본항개정 2020.2.24.>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의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6.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 사무는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탁
제4조의2 삭제 <2025.10.13.>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 선정방법) <본조제목개정 2020.2.24.>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2.24.> ② 수탁기관을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일부개정 2020.2.24.>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0.2.24.>
제6조의2(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본조신설 2020.2.24.> ①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3.>
제7조(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을 위한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하며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된 걸로 본다.<본항개정 2020.2.24.>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에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성별구성은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2.12.07, 2020.2.24.,2025.10.1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3.> 1. 성남시의회 의원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노무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관련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민간위탁 전문가, 사회적경제 전문가 6. 관계 공무원 7.
제7조의2(위원의 제척·배제 및 회피) ① 심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본조신설 2016.2.17.>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는 심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심사와 관련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심사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일부개정 2020.2.24.>
제8조(계약체결 등)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0.2.24.>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5.10., 2025.10.13.> ②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6.2.17.,2025.10.13.> 1. 민간위탁의 목적,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의무 이행 등 필요한 사항 2. 계약이행 보증보험 가입 사항 ③ 수탁기관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항신설 2016.2.17.> <개정 2025.10.13.> ④ 연간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7.3.29.>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제8조의2(위탁의 취소) <종전 제10조의2에서 이동 2020.2.24>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2.17., 2025.10.13.> 1. 수탁기관이 각종 법령 및 조례의 의무를 이행하지 하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수탁기관이 계약사항 등을 위반한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기관에게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