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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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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이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금을 말한다. 2. “여유자금”이란 회계연도의 예상수입에서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당해연도의 예상 지출요소 및 개별 법령에서 정한 법정적립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3. “대규모 사업”이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을 말한다.

제3조 통합기금의 계정구분 및 기능

제3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및 기능) ①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통합계정은 각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은 후 각 회계·기금에 융자하는 기능을 하며, 재정안정화계정은 지방채 등의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며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기능을 한다.

제4조 통합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을 시 금고에 계정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고,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이자율이 높은 예금 등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개정 2024.7.1.>

제5조 통합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5조(통합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통합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 통합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기금 운용계획과 통합기금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회계공무원

제6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업무 담당과장 2.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업무 담당팀장 ② 제1항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되, 대장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 통합기금의 운용심의

제7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본호신설 2024.7.1.] 6. 그 밖에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4.7.1.]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의 예치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4.7.1.] ③ 통합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용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4.7.1.] 1. 회의 개최 2. 주요 심의 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통합기금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풍부한 학식과 식견을 갖춘 관련분야의 교수와 재정ㆍ행정 민간전문가, 시의회의원, 시민단체 소속원 및 관계 국ㆍ소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7.1.]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7.1.]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 소관 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4.7.1.]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부의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일주일 전에 위원에게 통지한다. ④ 경제적ㆍ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에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 등은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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