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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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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복지관 운영의 적정과 내실을 기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3.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 사회복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3.29., 2025.10.13.>

제3조

제3조 삭제<2025.10.13.>

제4조 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

제4조(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 ① 사회복지관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입구 등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사회복지관의 명칭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관에는 강당 또는 회의실과 방음설비를 갖춘 상담실을 갖추어야 하며, 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3.29.>

제5조 사회복지관의 기능 및 사업

제5조(사회복지관의 기능 및 사업) 사회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기능별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3.29., 2025.10.13.> 1. 사례관리기능(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 연계) 2. 서비스제공기능(가족기능강화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지원 등 기타 사업) 3. 지역조직화기능(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개발 및 관리) 4.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 사업의 대상

제6조(사업의 대상) ① 사회복지관 사업의 대상은 성남시민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주민을 우선 사업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7.3.29., 2025.10.13.>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주민 3. 직업 및 취업알선이 필요한 주민 4. 유아, 아동 또는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이 필요한 주민 ② 사회복지관은 제1항 각 호의 우선 사업 대상자를 위해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분야별로 1개 이상을 포함하여 8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선정ㆍ수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3.29., 2025.10.13.> [종전 제7조에서 제6조로 이동 <2025.10.13.>]

제7조 운영의 위탁

제7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사회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제6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3.29.,2025.10.13.> [종전 제6조에서 제7조로 이동 <2025.10.13.>]

제8조 수탁자선정

제8조(수탁자선정) 시장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시설의 평가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일부개정 2017.3.29.>

제9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제9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일부개정 2017.3.29.,2025.10.13.>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일부개정 2017.3.29.,2025.10.13.>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위·수탁 협약의 체결

제10조(위·수탁 협약의 체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종전 제16조에서 제10조로 이동 <2025.10.13.>]

제11조 위탁기간

제11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7.3.29.> [종전 제10조에서 제11조로 이동 <2025.10.13.>]

제12조 시설의 운영 등

제12조(시설의 운영 등) 시설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제12조로 이동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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