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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A형간염 예방접종 지원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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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A형간염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남시민의 장기 면역을 형성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획의 수립

제2조(계획의 수립)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A형간염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A형간염 예방접종(이하 “접종”이라 한다) 지원사업의 목표 및 추진계획 2. 접종 지원 내용 및 기준 3. 접종 홍보 및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접종 지원 대상 및 횟수

제3조(접종 지원 대상 및 횟수) ① 시장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 49세 이하 시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 A형간염 고위험군 중 시장이 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2회까지 접종 지원을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았거나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접종의 위탁

제4조(접종의 위탁) 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접종을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접종 업무에 필요한 사항과 위탁 방법 등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시장은 위탁 의료기관에 접종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5조 접종 절차

제5조(접종 절차) ① 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은 A형간염 고위험군 진단서 등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위탁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② 위탁 의료기관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접종 이력 및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접종을 해야 한다. ③ 지원 대상자는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받아야 한다.

제6조 접종 비용 및 상환 신청

제6조(접종 비용 및 상환 신청) ① 위탁 의료기관의 접종 비용은 백신비용과 접종 시행비용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② 위탁 의료의료기관은 접종 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비용 상환을 신청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접종 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이 적합한지 심사해야 한다. ④ 접종 비용 상환 신청, 심사 및 지급 절차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위탁의 해지 등

제7조(위탁의 해지 등) 시장은 위탁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 2. 위탁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8조 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제3조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접종을 받은 경우 접종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 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등

제9조(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등) 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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