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 지원과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재생하고 협동의 문화 확산 등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7.15.>
성남시 · 공포일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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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 지원과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재생하고 협동의 문화 확산 등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회적경제”란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교환·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사회적 가치”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통하여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복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 차원의 효용을 말한다. 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 지역사회 재생 다. 남녀의 기회 평등 라.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기회제공과 삶의 질 향상 마. 공동체의 이익 실현 바. 윤리적 생산과 유통 사.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아.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을 통한 주민의 건강증진<본목신설 2019.07.15.> 자. 그 밖에 노동·복지·인권·환경 차원에서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복리증진<종전 아목에서 이동 2019.07.15.> 3.“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07.15.> 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
제3조(기본원칙) ①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실현에 주목적을 두고,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른다. 1.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와 관리 형태를 통한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 강화 2. 조직의 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를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실현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 3.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②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 상호거래의 정신에 근거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7.15.>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본조제목개정 2019.07.15.>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7.15.>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일부개정 2019.07.15.> 1.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수요조사 및 육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조직과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재정확보, 인력양성, 홍보에 관한 지원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본호신설 2015.11.11>
제4조의2(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육성지원) ① 시장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발굴·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11.11>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1. 사회적경제 인식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활동 등 2. 사회적경제인의 교류 소통을 위한 시민 화합행사 3. 사회적경제 저변확대를 위한 공연, 전시, 문화제 등 행사 4. 사회적경제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사례 연수 등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③ 시장은 행사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제4조의3(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시장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사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11.11>
제5조(성남시민기업의 등록 등)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으로 발전가능한 조직 중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요건에 준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성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인 성남시민기업으로 등록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지원ㆍ육성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성남시민기업의 등록요건, 등록절차, 등록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성남시 사회적경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일부개정 2019.07.15.>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본항개정 2019.07.15.> ③ 부시장은 공동위원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사회적경제 담당 국장으로 한다.<본항개정 2019.07.1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일부개정 2019.07.15.> 1. 사회적경제 관련업무 담당국장<본호개정 2019.07.15.> 2. 학계, 시민단체 등의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사회적경제 활동가<일부개정 2019.07.15.> 3. 사회적경제 조직과 중간지원조직의 대표<본호개정 2019.07.15.> 4.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본호신설 2019.07.15.>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9.07.15.>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1.11.,2025.10.13.> 1. 육성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와 유관기관, 사회적경제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본조제목개정 2015.11.11, 2019.07.15.> 시장은 위원의 위촉 시 금품·향응수수, 배임·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하여야 하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1.11, 2019.07.15.> 1. 장기불참, 질병 등으로 1년 이상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일부개정 2019.07.15.>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삭제 2015.11.11>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