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청소년의 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과 활동, 청소년지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남시 · 공포일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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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청소년의 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과 활동, 청소년지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관내 소재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청소년유해업소 종사자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및 지원 3. 청소년단체 활동 지원 4.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청소년유해업소 및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계도ㆍ정화활동 6. 저소득층청소년, 위기청소년 등에 대한 긴급구조 및 신고, 지원 연계 활동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위원 수) 지도위원은 동별로 15명 이내로 하되,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제6조(증표 교부)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7조(지도위원 활동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 수당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위원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해촉) 시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제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지도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지도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청소년지도협의회의 구성) 청소년 육성과 보호활동 및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시ㆍ구ㆍ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1조(청소년지도협의회 사업활동 지원) 시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역량강화 및 운영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시장은 청소년 보호활동에 공로가 있는 지도위원 또는 청소년지도협의회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