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과 주민의 생명존중에 대한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남시 · 공포일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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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과 주민의 생명존중에 대한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1.> 1.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으로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4. “맹견”이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危害)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5. “등록대상동물”이란 보호, 유실ㆍ유기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危害) 방지 등을 위한 등록이 필요한 동물로써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6. “보호조치”란 유실ㆍ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며,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 및 입양 등 동물보호ㆍ복지와 동물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시책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반려인과 비 반려인의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주민의 참여와 협력) 주민은 누구든지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동물보호 및 복지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소유자등의 의무) ①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ㆍ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소유자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ㆍ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제6조(동물복지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경기도지사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 및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3.12.11.> 1.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동물보호 및 학대방지와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소유자의 사회교육 및 관리 감독ㆍ지도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놀이터, 문화공간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길고양이 중성화를 포함한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ㆍ의결을 위해 성남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3.12.11.> 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의 장 2.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4.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영 제6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으로서 시장이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동물보호ㆍ동물복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시행규칙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의사에 반해 해임하거나 해촉되지 않는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3.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해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7.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